선거 유세차량 튜닝 사전 승인 필수…위반땐 최대 1천만원 벌금

기사등록 2026/03/31 11:26:34

일시적 튜닝 유효기간 최대 80일

사용 목적 끝나면 원상복구 해야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오는 6월 3일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유세 차량의 일시적 튜닝에 관해 31일 안내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용 자동차는 2024년 1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일시적 튜닝에 대한 TS 자동차검사소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에는 연단, 발전기, 확성장치, 녹음·녹화기 등 차량 설비가 설치된다. 이때 자동차의 길이와 너비, 높이, 차량총중량 등 항목이 자동차 안전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전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일시적 튜닝 승인은 선거와 같이 단기간에 필요한 튜닝 절차를 간소화한 제도로, 자동차검사소를 방문하는 대신 사진 제출 방식으로 안전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다만 사용 목적이 끝나면 유효기간 내 차량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유효기간은 튜닝 작업기간과 사용기간, 선거 종료 후 원상복구 기간을 포함해 최대 80일까지 부여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TS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간한 선거사무안내 자료에 일시적 튜닝 승인 내용을 반영했고, 자체 제작한 제도 안내 포스터를 지방선거관리위원회 269곳에 게시하도록 했다.

정용식 TS 이사장은"국민이 안전한 선거 환경 조성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모든 선거유세 차량이 일시적 튜닝 승인 절차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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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03/31 11:26:3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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