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명령 제도'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기사등록 2026/03/30 22:42:38

최종수정 2026/03/30 22:54:25

피해자 보호 명령 미이행 2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용민 국회 법사위원장 직무대행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시키고 있다. 2026.03.3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용민 국회 법사위원장 직무대행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시키고 있다. 2026.03.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신재현 기자 =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스토킹 처벌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스토킹 행위에 대한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를 도입해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잠정조치의 미청구·미신청 통지를 받은 경우 그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피해자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신적 신체적 장애(의심) 또는 빈곤 등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해자에게는 국선 보조인을 선정하도록 했다.

법원에는 피해자 보호 명령 사건의 조사 및 심리를 위한 스토킹 사건 조사원을 두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 명령 등을 미이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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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명령 제도'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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