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측 "도주 우려 없고 30년 군생활 감안해줘"
특검 측 "석방시 증거인멸 우려…무죄 왜곡할지도"
내달6일 임성근 증신…13일 유족 진술후 변론종결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법정에서 "도주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이 지난해 10월 30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6.03.30.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30/NISI20251030_0021036449_web.jpg?rnd=20251030100347)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법정에서 "도주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이 지난해 10월 30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6.03.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법정에서 "도주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의 심리로 열린 보석심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4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임 전 사단장 측은 "주거 도주 우려 없는 거소도 확실하고 임 전 사단장이 30년간 군 생활한 점 등을 감안해서 보석을 허용해달라"고 했다.
이어 "구속될 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이는 부하직원 등에 연락한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임 전 사단장은 이미 공판을 거치며 관련 증인신문이 마무리됐고 피고인 신문만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사건 사실관계 관련해서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침해한 바 없고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을 지원하고 당부·조언한 것"이라며 "주의의무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고, (채상병 사망과) 인과관계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은 "문병삼 전 육군50사단장의 철수 지시에도 불구하고 임 전 사단장은 작전을 계속 지시했다"며 "석방될 경우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구속을 계속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임 전 사단장이 구속 전까지 카페 게시글을 올리고 언론에 접촉하며 호도했다"면서 "석방이 무죄인 것처럼 받아질 경우 왜곡이 우려된다"고 했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의 수중 수색을 하게 한 업무상과실로 채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물에 빠졌다가 구조된 이모 병장에게 30일간 입원, 6개월 이상 정신과 치료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도 제기됐다.
임 전 사단장은 합동참모본부·제2작전사령부에서 발령한 단편명령에 의해 제2신속기동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에 이양됐음에도 현장지도, 각종 수색 방식 지시, 인사 명령권 행사 등을 통해 작전을 통제·지휘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재판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박 전 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공판에서는 박 전 여단장에 대한 피고인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내달 6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내달 13일 채상병 유족들의 피해 진술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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