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단가 반기서 월간으로…진행 공사도 계약금액 조정
![[뉴시스]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25/NISI20250625_0001876250_web.jpg?rnd=20250625112301)
[뉴시스]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서울시는 중동 지역 전쟁 장기화로 촉발된 유가와 석유화학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공사 원가 상승분을 원가심사와 계약 단계에 즉시 반영하는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시는 원가심사 단계에서 최신 자재단가를 바로 적용하고, 심사에 많이 활용되는 공통자재 864개(360종)의 단가 배포 주기를 기존 반기에서 월간으로 단축한다.
이 조치는 중동 전쟁에 따른 석유류·화학제품 등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국내 건설 현장의 공사비 상승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긴급 대응이다. 시는 원가 산정에 반영하는 참고자료로 전문가격조사기관의 조사 가격을 반영한 공통자재 목록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 왔다.
그간 공통자재 864개(360종) 가운데 자주 쓰는 자재 100개(60종)는 매월 배포하고, 가격 변동 폭이 적었던 나머지 764개(300종)는 반기 단위로 배포해 왔는데, 앞으로는 모든 공통자재 단가를 월 단위로 배포한다. 원가심사에 적용되는 자재단가는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발표하는 해당 월분 가격을 따른다.
이미 계약이 체결돼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해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도 적극 추진한다. 시는 관련 규정과 절차를 전 부서와 산하기관, 자치구에 신속히 전파해 즉시 실행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 체결 후 90일이 경과하고 입찰일 대비 물가변동률이 3% 이상일 경우 가능하다. 계약상대자가 요청하면 발주부서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변경계약을 추진하게 된다.
특정 자재 가격 급등에 대한 단품조정도 가능하다. 공사비의 0.5%를 초과하는 특정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 이상이면 해당 자재만 별도로 조정할 수 있어 급등 품목에 대한 공사비 보전이 가능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원자재 가격 상승을 공사비에 신속히 반영하는 것은 건설 현장의 안전과 품질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이번 중동 사태로 급등한 원자재 가격을 신속히 반영함으로써 공사비 상승으로 어려워진 건설업계의 숨통을 틔우고, 현장 안전과 품질도 확보함으로써 민관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가는 초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먼저 시는 원가심사 단계에서 최신 자재단가를 바로 적용하고, 심사에 많이 활용되는 공통자재 864개(360종)의 단가 배포 주기를 기존 반기에서 월간으로 단축한다.
이 조치는 중동 전쟁에 따른 석유류·화학제품 등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국내 건설 현장의 공사비 상승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긴급 대응이다. 시는 원가 산정에 반영하는 참고자료로 전문가격조사기관의 조사 가격을 반영한 공통자재 목록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 왔다.
그간 공통자재 864개(360종) 가운데 자주 쓰는 자재 100개(60종)는 매월 배포하고, 가격 변동 폭이 적었던 나머지 764개(300종)는 반기 단위로 배포해 왔는데, 앞으로는 모든 공통자재 단가를 월 단위로 배포한다. 원가심사에 적용되는 자재단가는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발표하는 해당 월분 가격을 따른다.
이미 계약이 체결돼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해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도 적극 추진한다. 시는 관련 규정과 절차를 전 부서와 산하기관, 자치구에 신속히 전파해 즉시 실행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 체결 후 90일이 경과하고 입찰일 대비 물가변동률이 3% 이상일 경우 가능하다. 계약상대자가 요청하면 발주부서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변경계약을 추진하게 된다.
특정 자재 가격 급등에 대한 단품조정도 가능하다. 공사비의 0.5%를 초과하는 특정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 이상이면 해당 자재만 별도로 조정할 수 있어 급등 품목에 대한 공사비 보전이 가능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원자재 가격 상승을 공사비에 신속히 반영하는 것은 건설 현장의 안전과 품질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이번 중동 사태로 급등한 원자재 가격을 신속히 반영함으로써 공사비 상승으로 어려워진 건설업계의 숨통을 틔우고, 현장 안전과 품질도 확보함으로써 민관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가는 초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