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지나니 건보료 정산…4월 내 월급은 어떻게?

기사등록 2026/03/30 15:18:54

최종수정 2026/03/30 16:29:57

작년엔 1030만명이 평균 20만3555원 추납

원래 내야 하는 돈…최대 12회 분납도 가능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2023.10.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2023.10.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4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연말정산이 반영되면서 평소 받던 월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연봉 인상 등 전년대비 소득이 증가해 건보료가 올랐다면 월급이 감소하고 반대로 소득이 줄어 건보료가 내려갔다면 급여가 증가한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보수 변동 사항에 따른 건강보험료 변동분이 4월 급여에 반영된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월액에 정해진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한다. 지난해 보험료율은 7.09%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인 3.545%씩 부담한다.

직장가입자는 매년 연봉 협상이나 승진, 성과급 등으로 소득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근로자의 소득이 달라지면 각 사업장은 보수 변동 사항을 공단에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해야 하는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는 1년 간 바뀐 보험료를 이듬해 4월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24년 기준 당월 보수월액이 2023년보다 증가할 경우 보험료가 증가하기 때문에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반대로 당월 보수월액이 감소했으면 차액만큼 돌려받는다.

이렇게 건보료 정산으로 발생한 금액은 지난해 1656명분, 3조3687억원이다.

보수가 줄어든 직장가입자 353만명은 1인당 평균 11만7181원을 돌려받았고 반대로 보수가 늘어난 1030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3555원을 추가 납부했다. 나머지 273만명은 보수 변동이 없어 정산도 이뤄지지 않았다.

건강보험료 정산의 경우 실제 보수 변동에 따라 원래 냈어야 하는 금액을 추후 납부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다만 건강보험 정산에 따라 평소보다 월급이 적게 지급될 경우 가게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원할 경우 분할 납부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분할 납부 횟수는 최대 12회까지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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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지나니 건보료 정산…4월 내 월급은 어떻게?

기사등록 2026/03/30 15:18:54 최초수정 2026/03/30 16: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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