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냉동 패션후르츠서 잔류농약 기준초과…"회수 조치"

기사등록 2026/03/27 18:41:07

최종수정 2026/03/27 18:44:24

디페노코나졸,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남양주시 소재의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지안'이 수입해 판매한 수입산 '냉동 패션후르츠'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2026.03.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남양주시 소재의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지안'이 수입해 판매한 수입산 '냉동 패션후르츠'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2026.03.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남양주시 소재의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지안'이 수입해 판매한 수입산 '냉동 패션후르츠'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제품에서는 디페노코나졸이 기준치(0.01㎎/㎏ 이하)를 넘겨 검출됐다. 디페노코나졸은 과일, 채소 등의 곰팡이병 방제를 위해 사용하는 농약이다.

해당 제품의 원산지는 베트남으로 6970㎏가 수입됐다. 포장일자는 2025년 7월 20일로 표기됐으며, 소비기한은 포장일로부터 3년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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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냉동 패션후르츠서 잔류농약 기준초과…"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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