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00억대 한전 입찰 담합' 효성중공업·HD현대일렉트릭 등 혐의부인

기사등록 2026/03/27 13:57:44

최종수정 2026/03/27 14:06:24

효성 "담합 특정 안돼…공소사실 문제"

HD현대일렉·LS일렉·일진전기 등 부인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5.04.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5.04.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한국전력공사(한전)이 발주한 6700억원 규모의 설비 장치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중공업과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등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은 2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효성중공업과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8개 법인과 소속 임직원 9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기업들이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증거 및 향후 심리 계획 등 정리를 진행했다. 또한 별도 기소된 입찰담합 담당자들에 대한 사건을 병합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이날 효성중공업 상무 A씨 등 구속된 피고인 3인이 녹색 수의를 입은 채 들어섰다.

이날 효성중공업 측은 지난 공판기일에 이어 이번에도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효성중공업 측은 "입찰 담합이면 개별 입찰에 대해 어떻게 공모가 이뤄졌는지 특정이 안됐다"며 "개개의 입찰에 관해 입증이 돼야 하는데, 다른 형태의 조합 입찰 내용들이 마치 전체 합의에 의해 연속적 포괄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기재돼 공소사실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물량 담합도 인정 안된다는 입장이지만 공정위 행정소송에서 공정위 대리인이 입찰 담합 인정 안된다는 변론을 직접 했다"고 덧붙였다.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은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일진전기 측은 "전체적으로 다 부인한다"면서 "(검찰의) 압수 과정에서 변호인의 비밀 유지권을 침해한 위법한 증거가 수집됐다. 이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일진전기 측은 이에 대해 준항고했다. 준항고는 재판 결과나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동남 측은 기본적으로는 동의하나, 재판에 넘겨진 대표이사가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도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이날 효성중공업과 일진전기 측은 보석 청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재판부 역시 피고인 구속 만기 전에 재판이 끝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주요 증인 신문을 먼저 하고 나서 판단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2015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한전이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145건에서 관련 시장 90%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업체인 효성중공업과 HD현대일렉트릭 등은 담합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법인은 사전에 업체별 낙찰 건을 합의하고, 정해진 업체가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을 수 있게 투찰 가격까지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 6776억원 규모에 달하는 입찰에서 최소 16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전기 생산 비용 증가와 전기료 상승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됐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고발 이후 강제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1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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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억대 한전 입찰 담합' 효성중공업·HD현대일렉트릭 등 혐의부인

기사등록 2026/03/27 13:57:44 최초수정 2026/03/27 1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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