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불법체류 태국여성 7명, 성매수 남성 입건
![[광주=뉴시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1/08/10/NISI20210810_0017833523_web.jpg?rnd=2021081015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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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 도심 숙박업소에서 외국인 불법 체류 여성을 고용한 성매매 영업을 한 일당이 붙잡혔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경찰과 합동 단속을 벌여 광주 북구 모텔에서 성매매 알선 업주 A씨와 성매매 태국인 여성 7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인 성매수 남성 1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됐다.
업주 A씨는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한 뒤 투숙객은 받지 않고, 태국 여성들을 상주시키면서 '성매매 전용 업소'로 운영했다.
A씨는 불법 성매매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해 성 매수 남성을 모집, 1인당 8만원~24만원 상당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태국 여성들은 관광 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거주 중인 태국인 여성이 불법체류 여성들에게 업주 A씨를 소개한 것으로 드러나, 추가 알선 혐의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임은진 소장은 "외국인 여성을 불법 성매매에 알선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사지, 유흥업소 등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외국인 여성들의 인신매매 피해 여부도 철저히 조사해 인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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