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뇌물수수 의혹' 김제시장 불송치…"증거 불충분"

기사등록 2026/03/27 10:58:01

최종수정 2026/03/27 11:40:24

의혹 관련 핵심 피의자 2명은 불구속 송치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정성주 김제시장이 16일 전북 전주시 전북경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장내로 들어서고 있다. 2025.12.16.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정성주 김제시장이 16일 전북 전주시 전북경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장내로 들어서고 있다. 2025.12.16.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정성주 전북 김제시장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정 시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정 시장에 대해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디자인 업체 대표 A씨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제시청 전직 국장 B씨 등 관련 피의자 2명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수의계약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 시장에게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건넨 뇌물을 정 시장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전직 청원경찰이 제기한 정 시장의 뇌물수수 의혹은 수의계약을 노린 업체 대표 A씨가 뇌물을 전달하고 이 돈이 그대로 B씨 등과 정 시장으로 흘러들어갔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찰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의혹 확인을 위해 김제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지난해 12월16일에는 정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기도 했지만, 정 시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추가로 제기된 '성형외과 미용비 대납 의혹'에 대해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정 시장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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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뇌물수수 의혹' 김제시장 불송치…"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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