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초과 특수학급 비율 지속 증가…약 10%
김예지, 특수교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협 회관에서 열린 2026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6.01.08. dahora8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08/NISI20260108_0021119873_web.jpg?rnd=20260108115043)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협 회관에서 열린 2026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6.01.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전국 초중고 학교에서 정원을 초과한 특수학급이 10개 중 1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특수학급 정원 초과학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학급 중 정원이 초과한 특수학급 비율은 점차 증가해 2022년 8.82%, 2023년 9.95%, 2024년 10.14%, 2025년 9.39%로 나타나 약 10% 수준의 과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2025년 기준 제주 15.67%, 경기 15.56%, 서울 13.69%, 부산 13.47%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평균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김예지 의원은 이날 특수교육대상자의 과밀학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초·중등교육법'(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특수교육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학급 중 정원을 초과한 학급이 많아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특수교사의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2024년 10월 인천 한 초등학교에서 과밀 특수학급으로 인해 과도한 수업시수에 시달리던 특수교사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여전히 과밀 특수학급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특수교육대상자와 특수교사 모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김 의원은 "장애학생의 평등한 교육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사들의 고충을 함께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법안"이라며 "특수교육에 적합하고 효과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7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특수학급 정원 초과학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학급 중 정원이 초과한 특수학급 비율은 점차 증가해 2022년 8.82%, 2023년 9.95%, 2024년 10.14%, 2025년 9.39%로 나타나 약 10% 수준의 과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2025년 기준 제주 15.67%, 경기 15.56%, 서울 13.69%, 부산 13.47%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평균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김예지 의원은 이날 특수교육대상자의 과밀학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초·중등교육법'(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특수교육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학급 중 정원을 초과한 학급이 많아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특수교사의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2024년 10월 인천 한 초등학교에서 과밀 특수학급으로 인해 과도한 수업시수에 시달리던 특수교사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여전히 과밀 특수학급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특수교육대상자와 특수교사 모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김 의원은 "장애학생의 평등한 교육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사들의 고충을 함께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법안"이라며 "특수교육에 적합하고 효과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