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아파트, 소방 등 안전시설 보조금 중복지원 받는다

기사등록 2026/03/27 09:53:06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안 시의회 통과

[시흥=뉴시스] 경기 시흥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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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가 아파트 단지 내 소방시설 등 안전 관련 시설 개선을 위해 보조금 중복지원 규제를 완화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안이 지난 20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안전 시설물에 대한 보조금 중복지원 예외 인정이다.

기존에는 특정 기간 내 보조금을 받은 단지는 추가 지원이 제한됐으나 소방시설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보수·보강 사업은 예외적으로 중복 수혜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소방 등 안전 관련 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 분야를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명문화한 가운데 중복지원 제한 예외를 신설해 안전시설 개선 사업만 기존 보조금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 공동주택 안전관리 위탁 대상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고시한 법인을 포함하는 등 안전관리 위탁을 확대했다.

그동안 지역 내 일부 아파트 단지는 노후 소방시설 교체 등 긴급한 안전 조치가 필요하지만 과거 다른 사업으로 보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됐다.

시 관계자는 "안전시설은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제도적 미비로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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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아파트, 소방 등 안전시설 보조금 중복지원 받는다

기사등록 2026/03/27 09:53:0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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