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 8곳도 적용
![[뉴시스] 광진구 자양 1동 위치도.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27/NISI20260327_0002095153_web.jpg?rnd=20260327090851)
[뉴시스] 광진구 자양 1동 위치도.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서울시는 모아타운 60개소에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한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전날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열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지 공시지가 수준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 공시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계수가 적용돼 공공기여 부담이 완화되는 구조다. 그간 토지가격이 낮은 지역은 동일한 정비 조건에서도 사업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시는 공시지가를 반영한 보정계수 도입으로 지역별 여건에 맞는 공공기여 기준을 적용하고, 이번 심의를 통해 이미 지정된 모아타운 60곳의 관리계획을 일괄 변경했다.
대상지는 동북권 26곳, 서남권 23곳, 서북권 6곳 등으로 강북과 서남권에 집중돼 있다.
모아타운 외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에도 동일한 보정계수가 적용된다. 조합원 부담이 커 사업이 지연됐던 소규모 사업장의 공공기여 부담이 완화되면서 이주와 착공 등 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사업성 개선과 함께 공공성 확보 기준도 유지한다. 임대주택 10% 이상 확보, 세입자 손실보상 및 재정착 지원, 분양·임대주택 간 차별 없는 소셜믹스, 임대주택 동·호수 공개추첨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7만3362.1㎡)에는 모아주택 4개소를 통해 총 1900세대(임대 329세대 포함)가 공급된다. 해당 지역은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이 73%로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높은 곳이다.
시는 자양초등학교 앞 아차산로44길을 기존 5m에서 8m로 확장해 차도와 보도를 분리하고, 장독골 공원을 997.4㎡에서 1502㎡로 확대해 주민 휴식 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다. 자양번영로변 건축물은 높이를 낮춰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한강을 고려한 배치를 통해 통경축도 확보한다.
아울러 통합사업 추진 시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사업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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