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시행…중동발 요소 가격 상승 대응
판매량 150% 초과 보관·판매 기피 시 처벌
신고센터·합동점검반 가동…공급망 관리 강화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10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요소수 상품이 진열돼 있다. 2023.12.10.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12/10/NISI20231210_0020157689_web.jpg?rnd=20231210102844)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10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요소수 상품이 진열돼 있다. 2023.12.1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요소 가격 상승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요소수 대란' 재발을 막기 위해 매점매석 금지에 나선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제정해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동 전쟁 영향으로 국제 요소 가격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유통 단계에서의 사재기와 판매 기피 등 시장 교란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선제 대응이다.
고시에 따르면 요소수 제조·수입·판매업자 및 요소 수입·판매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품을 과다 보유하거나 판매를 기피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는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7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신규 사업자의 경우 일정 기간 내 판매하지 않는 행위도 매점매석으로 간주된다. 다만 생산 확대나 반품 증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시정명령은 물론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물품 몰수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요소와 요소수도 27일 0시부터 매점매석 금지를 시행하는 한편 불법·부당행위 단속, 요소 수입 확대 등도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중동전쟁이 3차에 접어들며 물가 상승과 공급망 불안 등 경제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인식 하에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경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관세청 등과 합동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