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공무원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
특검의 수사 기록 의무적 제공·열람, 복사 규정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더불어민주당 2차종합특검대응특별위원회 강득구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2차종합특검법 개정안(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6.03.26.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26/NISI20260326_0021222959_web.jpg?rnd=20260326112531)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더불어민주당 2차종합특검대응특별위원회 강득구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2차종합특검법 개정안(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김건희·내란·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법과 관련해 수사 인력 확충 및 수사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득구·박균택·박희승·이용우·채현일 의원 등 민주당 '2차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본청 의안과에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채현일 의원은 "기존 특검법으로는 (특검) 출범이 한 달 됐음에도 수사 기록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특별검사가 인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하고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상한을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렸다. 수사 대상에는 '공무원 감사 방해 행위'를 추가했다. 관련 사건 범위에 '범인도피죄'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특검이 특별수사관 중에서 변호사를 지정해 공소유지를 담당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했다. 파견 군검사도 법정에서 공소유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특검들이 수사 기록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거나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강득구 의원은 "출범 한 달이 지나도록 인력, 수사 기록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런 문제를 바로 보완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또다시 시간이 흘러 국민이 요구하는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와 염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당 원내지도부와 상의했다"며 "최대한 빨리 이 법안을 처리한다는 게 저희와 원내지도부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박균택 의원은 "국민들과 공직 관계자들 제보를 받기 위해 특위에서 제보 센터를 운영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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