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어도어, '431억 손배소'서 공방…"절차 지연" vs "관련 없다"

기사등록 2026/03/26 11:48:46

어도어, 다니엘·민희진 상대 431억 손배소

다니엘 측 "소송 장기화는 아이돌에 피해"

어도어 측, 합의 의사에 "아주 없진 않아"

[서울=뉴시스] 그룹 뉴진스 소속사이자 하이브 자회사인 어도어가 전 멤버 다니엘(사진)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시작됐다. (사진 = 뉴시스 DB) 2026.03.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그룹 뉴진스 소속사이자 하이브 자회사인 어도어가 전 멤버 다니엘(사진)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시작됐다. (사진 = 뉴시스 DB) 2026.03.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그룹 뉴진스 소속사이자 하이브 자회사인 어도어가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시작됐다. 재판 절차를 둘러싸고 양측은 소송 지연의 고의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26일 어도어가 다니엘과 가족, 민 전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다니엘 측 변호인은 "아이돌은 소송이 장기화되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며 "아이돌로서 가장 빛날 시기를 허비하게 되는데, 어도어는 연예기획사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 절차를 지연할 유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니엘 어머니와 민 전 대표까지 병합한 것은 소송을 지연시킬 의도가 반영돼 있다는 주장이다.

또 "이 소송이 제기된 지 3개월이 됐다"며 "원고 측에선 이미 입증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 전 대표 측 변호인도 "어도어 측에서는 그야말로 핑계를 대고 있다"며 재판이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더했다.

어도어 측은 "소송 내용이 바깥에 유출되는 애로사항이 있어 다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아티스트 관련해 소송 기록 열람이 안 되게 하는 것이지 핑계를 대는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다니엘의 활동과 이 사건을 연계시켜 말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손해배상과 위약벌 청구 소송으로, 다니엘의 연예 활동이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며 "다니엘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 사건 결과에 따라 빠르거나 늦어지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원고의 입증 계획 제출을 두고도 "빨리 내라" "알아서 하겠다"며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교원 챌린지홀에서 열린 1심 소송 결과와 향후 계획 등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마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2026.03.26.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교원 챌린지홀에서 열린 1심 소송 결과와 향후 계획 등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마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2026.03.26. [email protected]

재판부가 양측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는지 의사를 묻자, 어도어 측은 "아예 없다고 보진 않는다"고 했다. 다니엘 측은 "거액의 위약벌 소송을 제기했는데 합의 이야기는 처음 들어본다"며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재판부는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행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탬퍼링(전속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관련 해외 선례를 찾아 정리한 뒤 공방을 진행하라고 전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5월 14일과 7월 2일로 지정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 갈등으로 해임된 민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4년 11월 어도어와의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의 일방적 선언이라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과 가처분을 제기했다.

법원은 양측 간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뉴진스 멤버 중 해린과 혜인이 먼저 어도어에 복귀했다. 하니 역시 어도어와 함께하기로 했고, 민지는 현재 어도어와 대화 중이다.

어도어는 다니엘에겐 지난해 12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다니엘과 그 가족이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했다고 판단해서다. 이후 지난달 다니엘과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와 민 전 대표 사이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260억원대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소송 1심에서 민 전 대표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하이브는 1심이 민 전 대표에게 지급하라고 명한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에 대한 가집행을 멈춰달란 취지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최근 법원에서 인용됐다. 하이브는 강제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1심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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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어도어, '431억 손배소'서 공방…"절차 지연" vs "관련 없다"

기사등록 2026/03/26 11:48:4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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