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전재수 '통일교 시계' 785만원 특정…공소시효 도과

기사등록 2026/03/26 10:54:36

합수본, 11일 한학자 조사서 시계 가격 특정

금품 3000만원 미만 뇌물죄 공소시효 7년

전재수, 조사 마친 뒤 "합수본에서 판단할 것"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서초구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에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3.19.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서초구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에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3.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통일교의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교단이 2018년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건넨 까르띠에 시계를 785만원 상당으로 특정했다.

합계 3000만원을 넘겨야 뇌물죄 공소시효를 10년 적용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수사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지난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한학자 총재를 조사하면서 교단이 전 의원에게 제공한 까르띠에 시계 가격을 785만원 정도로 구체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4일 정원주 전 부원장에 대한 2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당시에도 시계 가격과 제품명을 세부적으로 특정하지 못했는데, 보강 수사를 통해 2018년 까르띠에사의 '발롱 블루' 시계가 건네졌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만 해도 경찰청과 합수본은 시계 가격이 1000만원 이상일 것으로 내다봤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해 8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2018년 전 의원에게 현금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시계를 건넸다고 진술하면서 사건이 발단했기 때문이다.

이후 특검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해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할 당시 '현금 2000만원과 명품 시계 1점'을 영장에 적시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조사된 시계 가격이 1000만원 밑으로 줄어들면서, 지난 1월 출범한 합수본의 시름은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뇌물죄는 금품이 3000만원 이상일 땐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그 미만의 경우에는 7년이기 때문이다.

의혹의 사실 여부와는 별개로 2018년에 시계가 건네졌단 데에는 크게 이견이 없는 만큼, 시계가 785만원 상당이라면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함께 적용된 정치자금법 위반도 공소시효가 7년인 터라 기소 여부를 두고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해당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전 의원은 지난 20일 합수본으로부터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게 있나'는 취재진 질문에 "18시간 동안 모든 의혹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설명했다. 합수본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 의원 측은 전날 수수 의심 정황이 불거진 시계의 가격대와 관련한 뉴시스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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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전재수 '통일교 시계' 785만원 특정…공소시효 도과

기사등록 2026/03/26 10:54:3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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