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정당·후보자 준수사항 발표
수집 출처 고지 요구에 즉시 답변 안 하면 시정명령 및 과태료
성명·연락처 등 최소 정보만 수집…선거 종료 후 즉시 파기 의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3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초등학교에 마련된 다산동 제2투표소에서 유권자가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있다. 2025.06.03.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03/NISI20250603_0020837959_web.jpg?rnd=20250603154103)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3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초등학교에 마련된 다산동 제2투표소에서 유권자가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있다. 2025.06.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유권자 개인정보를 무단 활용하거나 수집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는 후보자들에 대해 제재에 나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5일 제5회 전체회의를 열고, 유권자의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요구에 충실히 응답하지 않은 후보자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당과 예비후보자들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를 당부했다.
개인정보위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자, 전화, 전자우편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의 경우 성명과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 필수 정보만 수집해야 하며, 선거가 끝난 뒤에는 해당 정보를 즉시 파기해야 한다.
또한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 범위 내에서만 활용해야 한다. 이를 다른 제3자에게 무단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만약 "선거사무소 방문객 중 누군가 적어줬으나 누구인지 모른다"거나 "번호를 적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는 식의 모호한 답변을 하거나 응답하지 않는 행위는 모두 위법 사례에 해당한다. 유권자가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문의할 경우, 후보자나 선거사무소는 해당 출처와 이용 목적을 즉시 명확하게 안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유권자의 대응 방법도 안내했다. 선거사무소가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거나 삭제·처리정지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에 신고할 수 있다. 수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선거 관련 문자나 전화가 반복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1390)에 신고가 가능하다.
개인정보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선거운동 메시지 발송시 수신 거부 방법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정당과 후보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는 필수"라며 "유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5일 제5회 전체회의를 열고, 유권자의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요구에 충실히 응답하지 않은 후보자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당과 예비후보자들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를 당부했다.
개인정보위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자, 전화, 전자우편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의 경우 성명과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 필수 정보만 수집해야 하며, 선거가 끝난 뒤에는 해당 정보를 즉시 파기해야 한다.
또한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 범위 내에서만 활용해야 한다. 이를 다른 제3자에게 무단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만약 "선거사무소 방문객 중 누군가 적어줬으나 누구인지 모른다"거나 "번호를 적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는 식의 모호한 답변을 하거나 응답하지 않는 행위는 모두 위법 사례에 해당한다. 유권자가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문의할 경우, 후보자나 선거사무소는 해당 출처와 이용 목적을 즉시 명확하게 안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유권자의 대응 방법도 안내했다. 선거사무소가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거나 삭제·처리정지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에 신고할 수 있다. 수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선거 관련 문자나 전화가 반복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1390)에 신고가 가능하다.
개인정보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선거운동 메시지 발송시 수신 거부 방법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정당과 후보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는 필수"라며 "유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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