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대문역 인도 돌진' 버스 기사 검찰 송치

기사등록 2026/03/25 15:37:37

최종수정 2026/03/25 16:12: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사거리에서 버스가 인도로 돌진한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 수습을 하고 있다. 2026.01.1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사거리에서 버스가 인도로 돌진한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 수습을 하고 있다. 2026.0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지난 1월 서울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인근의 한 사거리에 시내버스를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13명의 부상자를 낸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버스 기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25일 서대문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사고 버스를 운전한 기사 50대 남성 A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초 초 국과수로부터 사고 버스에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감정서를 회신 받은 것을 토대로 A씨의 과실 여부를 판단했다.

앞서 지난 1월 16일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서 발생한 버스 사고로 보행자 2명을 포함해 총 1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버스 운전자인 A씨는 50대 남성으로, 음주 측정 결과 음주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약물 간이검사 결과도 음성으로 나왔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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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대문역 인도 돌진' 버스 기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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