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미공개 정보 이용' 상장사 임원 적발…검찰 고발 조치

기사등록 2026/03/25 15:25:44

최종수정 2026/03/25 16:00:24

증선위, 제6차 정례회의 의결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득하고 주식 소유를 보고하지 않은 코스닥 상장법인의 임원이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미공개 주요 정보 이용 혐의로 해당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제6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의결했다.

상장사 IR 담당 임원 A씨는 재직 중 취득한 자회사 면역세포 치료제 관련 승인 등 호재성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타인 명의 계좌로 CFD(차액결제거래) 매매 방식과 일반 매매 방식으로 재직 회사의 주식을 매수했다. 이 과정에서 5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또 A씨는 회사 임원으로 선임된 후 회사 주식을 취득·처분해 보고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상장사 최대주주, 대표이사, 임직원 등 내부자가 그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중요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부당이득의 최대 6배)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상장사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자본시장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의주시하겠다"며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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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미공개 정보 이용' 상장사 임원 적발…검찰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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