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시스] 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 제공) 2025.11.26.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26/NISI20251126_0002003102_web.jpg?rnd=20251126133716)
[평택=뉴시스] 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 제공) [email protected]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는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평택지원특별법) 유효기간 연장 내용을 담은 개정법률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평택지원특별법은 오는 12월31일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어 지역 개발사업과 각종 지원 정책의 연속성을 위해 법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시는 그동안 고덕국제학교 유치와 공장 신·증설, 미군기지 주둔에 따른 운영체계 구축, 미완료 지역개발사업 추진 동력 확보 등을 이유로 국방부와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의하며 법 연장 필요성을 건의해 왔다.
시는 이번 개정안의 국방위 통과를 계기로 평택시가 국제도시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되면 시가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과 주민 지원 정책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지원특별법 유효기간 연장을 통해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안정적인 마무리와 반환 공여구역 개발 등이 차질없이 추진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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