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0/07/31/NISI20200731_0000574005_web.jpg?rnd=20200731183051)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윤석열 정부 당시 편향적인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에 항의하며 기자회견을 주도한 시민단체 활동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종석 부장판사)는 2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김석 순천YMCA 사무총장의 항소심에서 원심 유지 판결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의 형 역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해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 사무총장은 2024년 5월 여순사건 진상규명 기획단이 순천을 방문하자, 미신고 집회를 열고 현장 통제 중이던 경찰관을 넘어뜨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석열 정부 당시 출범한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은 우편향 인사 위주로 꾸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뉴라이트 한국현대사학회' 발기인,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김계리 변호사 등이 포함돼 지역사회에서는 '인적 구성이 이념적으로 치우쳐 객관적 조사가 어렵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앞선 1심은 김 사무총장이 주관한 기자회견은 실제로는 집회 성격이 있으며, 우발적으로 경찰관과 부딪쳤다고 해도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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