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5월6일까지 입법예고
1000만원 이상 건설하도급거래 지급보증 의무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피해 수급사업자 포함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9/05/NISI20190905_0015563321_web.jpg?rnd=20190905233000)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에너지 비용이 포함될 예정인 가운데, 연동 대상 에너지와 비용 기준 지표 등이 구체화 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에 따른 용어 정비·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예외 사유 삭제·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등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해 지난 2월11일 공포된 하도급법과 지난해 11월21일 발표한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 등을 포함한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거래에서 주요 원재료 등 연동 대상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원·수급사업자가 사전 합의한 대로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서면에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조정요건·가격 기준 지표·연동 산식과 함께 원재료 가격 변동률 산정 시점·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등을 명시해야 한다.
오는 8월11일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연동제 적용 범위는 주요 원재료에서 연료·열·전기 등 주요 에너지까지 확대됐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발급하는 서면에 연동 대상 주요 에너지·주요 에너지 비용 기준 지표·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등을 추가 기재토록 했다.
지급보증제도도 정비한다. 지급보증제도는 원사업자가 부도·파산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제3의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안전장치다.
개정 하도급법이 지급보증 예외 사유의 시행령 위임 근거를 삭제하고 1000만원 이하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하도급거래에 대해 지급보증을 의무화함에 따라 시행령 규정을 맞췄다.
기존 예외 사유인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등은 삭제된다.
다만 공사 기간 연장이나 대금 증액으로 지급보증 의무가 추후 발생했더라도 잔여대금이 1000만원 이하라면 보증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불공정 거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도 확대한다.
현행 시행령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부당 위탁취소·부당 반품·부당 감액·기술유용 등 위반행위 유형 5가지를 신고·제보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피해 수급사업자는 제외해 왔는데, 포상금 지급대상에 피해 수급사업자를 포함해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인센티브도 늘린다.
현재는 표준계약서를 90% 이상 사용할 경우 벌점 2점을 경감했으나 앞으로는 100% 사용 시 벌점 2.5점을 경감하는 구간을 신설해 사용을 권장한다.
표준계약서는 건설업종 7개·제조업종 31개·용역업종 21개 등 업종 총 59개에서 사용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도급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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