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안전시설 항목 확대

기사등록 2026/03/25 07:09:56

화재 예방시설 등 안전 관련 시설 신규 포함

[김해=뉴시스]김해시청 전경.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김해=뉴시스]김해시청 전경. (사진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김해시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지원 항목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보조금 지원에서 ▲침수 방지시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화재 예방시설 등 안전 관련 시설을 새롭게 포함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노후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2006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0년간 총 387개 단지에 94억8000만원을 지원하며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보조금 지원 규모는 지난해보다 2000만원 증가한 6억원이다.

신청 단지의 세대 수에 따라 신청 사업비의 50% 범위 내 최소 25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최군식 시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 단지들의 참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곳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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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안전시설 항목 확대

기사등록 2026/03/25 07:09:5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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