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결산 조합원 5월31일까지 신용평가 신청 필수
![[서울=뉴시스] 건설공제조합 CI.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27/NISI20260227_0002072091_web.jpg?rnd=2026022710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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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석용)은 내달 1일부터 조합원을 대상으로 '2026년도 정기 신용평가'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신용등급은 보증 및 융자 한도, 수수료율 산정 등 조합 거래기준을 결정하는 필수 요소로 신용등급 공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거나 조합 거래가 제한되지 않도록 조기에 신용평가를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사업연도 결산일이 2025년 12월31일인 조합원의 경우 기존 신용등급 효력이 2026년 6월30일 만료된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합원은 평가 소요 기간을 고려해 늦어도 2026년 5월31일까지 신용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신용평가 신청은 조합 홈페이지 내 인터넷 창구를 통해 가능하다. 원활한 평가 진행을 위해 조합원은 신청에 앞서 재무제표 전송을 완료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재무제표 전송 방법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내 동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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