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경선 등 혐의 1심 무죄, 안도걸 의원 항소심도 법정공방 예고

기사등록 2026/03/24 16:50:59

최종수정 2026/03/24 16:54:22

쌍방 항소…피고인 신문 여부 등 둘러싼 설전도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를 앞두고 불법 경선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무죄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검찰과 다른 피고인의 쌍방 항소로 열린 2심에서도 팽팽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무죄 선고를 받은 안 의원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1심 판결 중 선거법상 당내 경선 금품 제공, 정치자금법 위반 등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안 의원 측 선거사무소 관계자 일부도 각기 유죄로 인정된 혐의에 대해 항소했다.

안 의원은 사촌동생 안씨 등과 공모해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 사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자동 동시발송시스템을 통해 선거구민에게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여 건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3년 9월부터 6개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경제연구소 운영비 등 명목으로 사촌동생 안씨가 운영하는 법인 자금 4300여 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또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도맡은 선거운동원 10명에 2554만원 상당 대가성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아 챙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안 의원은 인터넷 판매업자인 지인으로부터 선거구민 431명의 성명,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앞선 1심은 안 의원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사촌동생 안씨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거사무소 관계자 11명 중 5명에게는 벌금 50만원~200만원과 추징 명령을 내렸다. 안 의원의 당선무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계책임자도 벌금 300만원 미만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사는 사촌동생 안씨와 회계책임자에 대해 보다 세밀하게 피고인 신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촌동생 안씨 등의 법률대리인들은 구체적인 입증 취지를 밝혀야 한다며 맞섰다.

검사는 "최대한 재판부가 사건 내용에 대해 충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거듭 신문 필요성을 주장했고, 재판부는 신문 여부에 대해 따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 측은 대체로 빠르게 변론 종결을 요청했으나, 검사는 기록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며 재판 기일을 넉넉하게 잡아달라고 날을 세웠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 등 추가 절차를 진행할 지와 무관하게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6월9일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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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경선 등 혐의 1심 무죄, 안도걸 의원 항소심도 법정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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