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올해 집중 단속에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지정

기사등록 2026/03/24 10:08:45

명의 도용해 배달 라이더 불법 취업 기승

단속 외국인 임금 체불 등 권리 구제 지원

[과천=뉴시스] 법무부가 올해 기획 조사 중점 단속 대상으로 외국인 배달 라이더 및 대포차를 지정했다. 사진은 법무부 전경 (사진 = 뉴시스 DB). 2026.03.24.
[과천=뉴시스] 법무부가 올해 기획 조사 중점 단속 대상으로 외국인 배달 라이더 및 대포차를 지정했다. 사진은 법무부 전경 (사진 = 뉴시스 DB). 2026.03.24.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법무부가 올해 기획 조사 중점 단속 대상으로 외국인 배달 라이더와 대포차를 지정했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을 위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외국인들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 라이더로 불법 취업해 무면허 오토바이나 대포차를 운전하며 부당한 수익을 얻는 사례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단속된 외국인 중 임금 체불이나 산업재해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국민 일자리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며 "단속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위험지역 단속 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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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올해 집중 단속에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지정

기사등록 2026/03/24 10:08:4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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