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베이=AP/뉴시스] 중국 안후이성 화이베이에 있는 섬유공장. 자료사진. 2026.03.23](https://img1.newsis.com/2015/09/09/NISI20150909_0005875081_web.jpg?rnd=20150909172025)
[화이베이=AP/뉴시스] 중국 안후이성 화이베이에 있는 섬유공장. 자료사진. 2026.03.23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인도가 중국산 섬유 원료와 에너지 설비 제품에 대해 잇따라 반덤핑 조치를 추진하며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섰다.
23일 MSN과 비즈니스 투데일, PTI 통신에 따르면 인도 상공부 산하 무역구제총국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인견사(레이온絲)에 대해 t당 386~1071달러(약 162만원)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도록 권고했다.
대상은 의류용 직물 등에 쓰이는 75데니어(1데니어=길이 450m 무게 0.05g) 초과 비스코스 레이온 필라멘트사(絲)다.
회사별로는 신샹화섬(新郷化纖)에 t당 386달러, 지린화섬(吉林化纖)에는 667달러, 이빈 하이스터섬유(宜賓海斯特繊維)와 관련 수출업체에는 518달러를 각각 적용한다. 기타 생산업체에는 가장 높은 t당 1071달러가 부과된다.
조사 결과 중국산 제품의 덤핑 수입이 증가하면서 인도 내 가격을 끌어내리고 현지 생산자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관세는 인도 재무부 승인을 받으면 5년간 적용된다.
이와 별도로 인도는 에너지 분야에서도 반덤핑 관세를 추진하고 있다.
무역구제총국은 지난 18일 중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연료탱크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서 덤핑 판매와 국내 산업 피해를 확인했다.
LNG 탱크는 LNG를 저장·운송하기 위한 초저온 저장 용기다.
조사는 인도 기업 이녹스 인디아의 제소로 시작됐으며 조사 기간 동안 중국산 수입이 증가하고 가격이 자국 제품보다 현저히 낮아 가격 하락과 수익성 악화를 초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인도 기업은 원가 이하로 판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렸다.
당국은 중국산 수입 제품과 인도 제품이 기술적, 상업적으로 동등하다고 판단해 품질 차이에 따른 가격 격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종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는 재무부가 결정한다.
이번 조치는 중동 지역 긴장 등으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진행됐다.
인도는 LNG 기반 친환경 운송 확대 정책에 따라 관련 인프라 수요가 증가하는 속에서 핵심 부품 산업 보호 필요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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