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로컬푸드직매장 영업신고 직권 철회 "강력 조치"

기사등록 2026/03/23 15:56:09

불법 운영 협동조합 제재…5개 시설 영업 중단

무허가 영업 시 형사고발…공공성 회복·운영 정상화

익산 어양로컬푸드 전경(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익산 어양로컬푸드 전경(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익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가 위·수탁 계약 종료 후에도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을 무단 점유·운영한 협동조합에 대해 영업신고 직권 철회 등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섰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 2월28일 수탁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영업을 지속한 협동조합에 대해 매장 내 주요시설의 영업신고를 직권 철회했다.

이번 조치로 직매장을 비롯해 베이커리와 반찬가게, 카페, 밀키트 제조시설 등 총 5개 시설의 영업이 중단됐으며, 정육 코너도 법적 절차에 따라 추가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향후 무허가 영업이 지속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해당 법 위반 시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 자진 폐쇄 안내 이후에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폐쇄명령과 시설물 봉인 등 강제 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양점은 특정 단체가 아닌 시민 모두의 자산"이라며 "무단 점유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투명한 운영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회계 처리의 불투명성과 운영상의 문제를 바로잡고 직매장 운영을 정상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향후 모현점 사례처럼 농가 수수료 감면 등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운영 모델을 도입해 공공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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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로컬푸드직매장 영업신고 직권 철회 "강력 조치"

기사등록 2026/03/23 15:56:0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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