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 폭행 살해 50대 딸, 징역 10년…"조현병 심신미약 고려"

기사등록 2026/03/23 10:34:50

최종수정 2026/03/23 10:42:24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에서 홀로 사는 노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딸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23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치료감호는 정신질환 등을 가진 범죄자가 재범 위험이 있으며 특수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설에 수용하는 처분이다.

A씨는 지난해 7월7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거주하는 친모 B(80대·여)씨의 목을 조르고 수차례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측은 오랜 기간 앓고 있던 조현병으로 인한 범행이었음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정신병력에 따른 심신미약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친어머니를 살해한 점에 따라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하지만 A씨가 조현병으로 사물 변별 능력과 판단,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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