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허위 득표율 문자, 조직적 유포 정황 7명 고발"

기사등록 2026/03/22 18:42:59

[광주=뉴시스] 이현행 기자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가 21일 오전 광주 서구 마륵동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후보자 경선준비사무소에서 '예비경선 결과 관련 허위 정보 무차별 유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3.21. lhh@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이현행 기자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가 21일 오전 광주 서구 마륵동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후보자 경선준비사무소에서 '예비경선 결과 관련 허위 정보 무차별 유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3.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경선후보인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이 예비경선 직후 불거진 허위 득표율 문자 유포와 관련, 조직적 배포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자 7명을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민 후보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자유포에 조직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7명에 대한 증거자료 채증을 마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보도자료를 내고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특히 "경선후보자 측이 의도적으로 허위 득표율 문자메시지를 발표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이번 사안을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경선 결과 비공개 제도를 악용해 당원과 시민의 판단을 왜곡하고, 경선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선거질서 교란행위"라고 규정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내 경선에서 특정인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신문·선전문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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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허위 득표율 문자, 조직적 유포 정황 7명 고발"

기사등록 2026/03/22 18:42:5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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