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소각시설 정비기간 중 예외 반입
서울 8.2만t·인천 3.5만t·경기 4.5만t 등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서울 강남구 강남환경자원센터에서 근무자들이 재활용품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2026.01.26. dahora8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26/NISI20260126_0021139781_web.jpg?rnd=20260126152647)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서울 강남구 강남환경자원센터에서 근무자들이 재활용품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2026.01.2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와 수도권 시·도 3개가 공공소각시설 정비 기간에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기후부는 23일 기후부·지자체 공무원과 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가 연간 예외적 직매립 허용량 16만3000t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1일부터 수도권 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은 원칙적으로 금지됐으나 재난 발생이나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 등 불가피한 상황에는 법령에 따라 직매립이 허용된다.
이번 조치는 소각시설 가동 중지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에 예외적 직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민간위탁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외적 직매립 허용량 16만3000t은 최근 3개년 평균 수도권매립지 직매립량인 52만4000t의 31% 수준이다.
시·도별 허용량은 서울 8만2335t·인천 3만5566t·경기 4만5415t이다.
수도권 시·도 3개는 정비 기간 직매립량을 최근 3개년 평균인 18만1000t 대비 10% 감축해야 하며 감축률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공공소각시설 정비 기간에도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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