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산재보험 요양급여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 측 주장 수용해…공단 승소 판결 파기·환송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보험사가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가 산업재해 요양급여와 관련이 없다면, 보험사가 근로복지공단에 물어줘야 할 책임보험금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대법원 판단이 23일 나왔다. (사진=뉴시스DB) 2026.03.23.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2/NISI20260312_0021205757_web.jpg?rnd=20260312131926)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보험사가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가 산업재해 요양급여와 관련이 없다면, 보험사가 근로복지공단에 물어줘야 할 책임보험금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대법원 판단이 23일 나왔다. (사진=뉴시스DB) 2026.03.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보험사가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가 산업재해 요양급여와 관련이 없다면, 보험사가 근로복지공단에 물어줘야 할 책임보험금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이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산업재해 보험금과 관련 없는 별도의 치료비까지 가해자 측 보험사에게 물어내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퀵서비스 사업주 A씨는 지난 2018년 5월 8일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물건을 내린 후 오토바이를 탄 채 다른 차선으로 진입하던 중 후방에서 해당 차선으로 진입하던 B씨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공단은 지난 2018년 7월~2019년 9월 A씨에게 산재보험금 총 2570여만원을 지급하고 B씨의 보험사 현대해상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했을 때 그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대위)할 수 있다.
공단이 A씨에게 지급한 보험금에는 사고 당일인 2018년 5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된 요양급여 841만원이 포함됐다.
현대해상은 지난 2018년 6월~2019년 1월 사이 A씨가 치료받았던 병원 2곳에 710여만원의 치료비를 지급한 만큼, 공단에게 물어줘야 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다퉜다.
B씨와 맺은 보험계약에 따른 상해 책임보험금 한도액인 1000만원에서 치료비를 빼야 한다는 취지다. 보험사는 책임보험금 한도를 초과한 손해액은 배상하지 않아도 되므로 한도가 줄면 배상액도 줄어든다.
1·2심은 보험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보험사가 A씨에게 지급한 치료비와 공단이 산재보험을 통해 지급한 치료비는 그 기간이나 항목이 다를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보험사가 지급한 치료비가 공단의 보험급여와 치료 기간 또는 치료 항목을 달리한다면 서로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공단에게 지급될 책임 보험금에서 공제돼야 할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이 산재 보험상의 보험급여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지 않다면 이는 보험자(현대해상)가 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근로복지공단이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산업재해 보험금과 관련 없는 별도의 치료비까지 가해자 측 보험사에게 물어내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퀵서비스 사업주 A씨는 지난 2018년 5월 8일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물건을 내린 후 오토바이를 탄 채 다른 차선으로 진입하던 중 후방에서 해당 차선으로 진입하던 B씨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공단은 지난 2018년 7월~2019년 9월 A씨에게 산재보험금 총 2570여만원을 지급하고 B씨의 보험사 현대해상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했을 때 그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대위)할 수 있다.
공단이 A씨에게 지급한 보험금에는 사고 당일인 2018년 5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된 요양급여 841만원이 포함됐다.
현대해상은 지난 2018년 6월~2019년 1월 사이 A씨가 치료받았던 병원 2곳에 710여만원의 치료비를 지급한 만큼, 공단에게 물어줘야 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다퉜다.
B씨와 맺은 보험계약에 따른 상해 책임보험금 한도액인 1000만원에서 치료비를 빼야 한다는 취지다. 보험사는 책임보험금 한도를 초과한 손해액은 배상하지 않아도 되므로 한도가 줄면 배상액도 줄어든다.
1·2심은 보험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보험사가 A씨에게 지급한 치료비와 공단이 산재보험을 통해 지급한 치료비는 그 기간이나 항목이 다를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보험사가 지급한 치료비가 공단의 보험급여와 치료 기간 또는 치료 항목을 달리한다면 서로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공단에게 지급될 책임 보험금에서 공제돼야 할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이 산재 보험상의 보험급여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지 않다면 이는 보험자(현대해상)가 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