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택배노동자 건강검진비' 지원한다…전국서 최초

기사등록 2026/03/19 18:46:05

도·택배사·의료원·노동자 공동부담

합의안 수용 택배사부터 8월 시행

[제주=뉴시스] 제주우편집중국 택배 우편물 분류 작업 모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제주우편집중국 택배 우편물 분류 작업 모습.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택배노동자 건강검진비 지원 제도 도입에 나선다. 도·택배사·의료원·노동자가 비용을 나눠 부담하는 사회적 합의 구조를 구축해 추진하는 방식이다.

도는 19일 제주도청 백록홀에서 고용노동부, 도내 의료원, 택배노동조합, 주요 택배회사 본사·지사·영업점이 참석하는 2차 실무협의회를 열고 택배노동자 건강검진비 지원을 위한 사회적 합의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합의안은 건강검진 비용을 도, 택배사 본사, 의료원, 노동자로 나눠 부담하는 4자 분담 구조다.

택배영업점은 건강검진일에 휴무를 실시하고 도는 검진일 휴무에 따른 유급병가비 10만원을 택배노동자에게 별도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의료원·서귀포의료원과 협업해 택배노동자 맞춤형 '올인원(All-in-One) 건강검진 패키지'도 마련한다.

전국 최초 추진인 만큼 제주도는 합의안을 수용한 택배사 소속 노동자부터 우선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용한다. 합의안을 받아들인 택배사와는 추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7월 추가경정예산 확보를 거쳐 8월부터 건강검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실무회의에는 롯데글로벌로지스, CJ대한통운, 한진택배사업본부, 로젠택배, 쿠팡CLS, 우체국물류지원단 등 6개사가 참여했다.

일부 택배사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비용 부담 증가, 본사-영업점-노동자 간 하도급 계약 구조 등을 이유로 참여에 난색을 보여왔다.

도는 우선 수용 가능한 택배사부터 제도를 시행하고 이후 다른 택배사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에 검토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당초 조건부 긍정을 보였던 택배사 3곳은 25일까지 합의안에 대해 본사와 검토 후 그 결과를 제출하기로 했다. 부정적 의견이었던 2개 택배사는 합의안에 대해 다시 본사와 협의해 25일까지 검토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나머지 1개 택배사는 휴무일 지정에 대해 추가로 검토해 의견을 제출한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택배노동자 건강검진비 지원 제도에 택배사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며 "플랫폼·이동 노동자·프리랜서 등 취약 노동 계층에 대한 보호 체계 구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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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택배노동자 건강검진비' 지원한다…전국서 최초

기사등록 2026/03/19 18:46:0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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