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연루설 제기한 장영하 유죄 확정…靑 "정정보도 거의 없는 실정"
"조폭연루설 허위로 드러나 추후보도 요청…추후보도 청구권 3개월 내 청구"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스토킹 범죄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3.16.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6/NISI20260316_0021210756_web.jpg?rnd=20260316154935)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스토킹 범죄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3.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청와대는 19일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보도한 언론사를 향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해당 의혹이 허위 사실로 확정된 만큼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 추후 보도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언론인과 언론에게 정중하게 한 가지 요구를 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상당수 언론이 2022년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경 당시 국민의힘 경기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이었던 장영하 변호사 주장을 인용 보도했다"며 "당시 언론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조직폭력배로부터 20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물론, 돈 봉투 사진을 반복적으로 보도했다. 당시 정치인들이 불체포 특권을 이용해 무책임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주장했고, 이 역시 보도를 통해 확대 재생산됐다"고 했다.
이 수석은 최근 장 변호사가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유죄 확정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제대로 된 정정 보도를 내보낸 언론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지만, 이에 상응하는 책임 또한 무겁다고 할 수 있다"라며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 기사 수정은 아무리 늦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 미국 유력지 뉴욕타임즈는 2014년에 161년 전의 작은 잘못도 바로잡기 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조폭 연루설, 20억 수수설이 허위임이 드러남에 따라 추후 보도를 게재해주길 바란다. 당시의 국민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충실한 내용과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보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수석은 "이번 요청이 언론 보도가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해지는, 국민의 알 권리에 더 충실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각 언론사의 책임있는 판단과 신속한 조치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수석은 특정 매체와 기사를 언급하진 않았다.
청와대는 언론의 자율적 조치가 없을 경우 언론중재법에 보장된 추후보도 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우선은 (언론사가) 자율적으로 추후보도를 해주길 바란다"라며 "이후는 고민해봐야 한다, 다만 언론중재법 17조1항에 (보장관) 추후보도 청구권은 '3개월 내' 청구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특정 보도를 언급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선 "언론사 각자 입장과 정도가 달라서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상당수 언론사가 장 변호사의 유죄 확정과 관련한 후속 보도를 다룬 만큼 사실상 추후보도 청구권이 이미 행사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언론 입장에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명예훼손을 당한 분의 입장에서 보면 (장 변호사 유죄 보도가) 정정보도나 해명의 성격을 갖는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답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장 변호사 유죄가 확정된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무 근거 없는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확인도 없이 무차별 확대 보도한 언론들이 이런 판결이 나는데도 사과는커녕 추후 정정 보도조차 하나 없다"며 "추후 정정은 고사하고 사실 보도조차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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