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실수로 수신자 1명에 환자 정보 발송
삭제 요청…개인정보보호위·교육부에 신고
![[서울=뉴시스] 서울대병원 개인정보 유출 안내문. (사진= 서울대병원 홈페이지 캡처)](https://img1.newsis.com/2026/03/19/NISI20260319_0002088370_web.jpg?rnd=20260319153301)
[서울=뉴시스] 서울대병원 개인정보 유출 안내문. (사진= 서울대병원 홈페이지 캡처)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산부인과 진료 환자 1만6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2시 7분께 병원 직원 간 메일을 발송하던 중 직원이 수신 메일 주소를 잘못 입력해 수신자 1명에게 환자 정보가 잘못 발송됐다. 병원측은 이 사실을 해당 직원의 신고를 통해 확인했다.
잘못 발송한 메일에는 산모 이름과 산모·신생아 환자 번호, 산모 생년월일, 산모의 나이·키·체중·체질량지수(BMI) 등 기본 정보와 모의 임신 주수, 재태 주수, 다태아 여부 및 태아 수 등을 비롯해 융모막 수, 스테로이드제 사용 여력, 출산이력, 보조생식술 여부, 유산이력 등이 담겼다.
병원측은 그러나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병원 측은 "직원의 실수로 1명에게만 메일이 보내졌고 현재 해당 메일은 미수신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보낸 메일은 취소가 안 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메일 수신자와 메일 운영자에게 삭제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교육부에도 신고했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메일 발송 전 수신자 확인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9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2시 7분께 병원 직원 간 메일을 발송하던 중 직원이 수신 메일 주소를 잘못 입력해 수신자 1명에게 환자 정보가 잘못 발송됐다. 병원측은 이 사실을 해당 직원의 신고를 통해 확인했다.
잘못 발송한 메일에는 산모 이름과 산모·신생아 환자 번호, 산모 생년월일, 산모의 나이·키·체중·체질량지수(BMI) 등 기본 정보와 모의 임신 주수, 재태 주수, 다태아 여부 및 태아 수 등을 비롯해 융모막 수, 스테로이드제 사용 여력, 출산이력, 보조생식술 여부, 유산이력 등이 담겼다.
병원측은 그러나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병원 측은 "직원의 실수로 1명에게만 메일이 보내졌고 현재 해당 메일은 미수신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보낸 메일은 취소가 안 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메일 수신자와 메일 운영자에게 삭제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교육부에도 신고했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메일 발송 전 수신자 확인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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