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정기덤핑심사제 전격 도입…불공정 수입 근절

기사등록 2026/03/19 13:05:39

덤핑방지관세 부과 28개 품목 대상, 4년 주기 정기 점검

인공지능(AI) 기반 수입데이터·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대전=뉴시스] 관세청.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관세청.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이달부터 덤핑방지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 전체를 대상으로 4년 주기의 정기덤핑심사제를 도입해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부과품목은 탄소강 후판, PET 필름, 플로트판 유리, 합판 등 28개 품목이다.

정기덤핑심사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품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덤핑방지관세 회피여부, 관세 적용의 적정성, 제3국 경유 우회수입 가능성 등을 확인하는 제도다.

그간 덤핑방지관세 부과 적정성 점검은 주로 수입 건별 조사나 특정 시기 또는 사안 발생 시 실시되는 기획관세조사 형태로 실시됐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따라 국내 산업보호를 위한 덤핑방지관세 부과품목이 증가하면서 품목·공급자 허위신고 등 덤핑방지관세 회피행위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점검 시급성이 큰 품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수입통관 자료, 수입가격 동향, 공급자 및 원산지 변경 이력 등을 분석한 뒤 정밀조사 대상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정기덤핑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선정된 업체에 대해선 과세가격, 품목분류, 통관요건, 환급, 외환자료 등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통합 관세조사를 실시한다.

또 관세청은 인공지능(AI) 기반 수입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해 수입가격 급락, 특정 국가 수입 급증, 유사 품목을 통한 세번 변경, 제3국을 경유한 우회수입 등 이상 징후를 조기 포착해 신속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명구 청장은 "이번 정기덤핑심사제 도입은 그동안 비정기적 방식으로 실시해 온 덤핑방지관세 사후관리를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기점검과 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해 덤핑 및 우회덤핑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무역구제조치의 실효성을 높여 국내산업 보호 및 공정무역 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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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정기덤핑심사제 전격 도입…불공정 수입 근절

기사등록 2026/03/19 13:05:3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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