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없는 마지막 길도 함께…마포구, '효도장례' 첫 도입

기사등록 2026/03/19 11:19:21

무연고자, 저소득층 사망자 등 대상

[뉴시스] 18일 효도장례 업무협약식에서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마포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 18일 효도장례 업무협약식에서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마포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마포구는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주민의 마지막 길을 공공이 함께 책임지는 '효도장례' 사업을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마포구는 연고가 없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저소득층 사망자를 대상으로 구청장 등이 명예 상주가 돼 고인의 존엄을 지키는 장례를 지원한다. 기존 직장 중심의 간소한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추모 공간을 마련해 고인을 기리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마포구는 전날 마포복지재단, 행복나눔 연예인봉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관 협력 기반의 장례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협약에 따라 마포구는 대상자의 사전 의향서를 접수하고 지원 대상 여부 확인 등 행정 절차를 맡는다.

마포구로부터 대상자를 통보받은 마포복지재단은 연고자 상담과 사업 안내, 대상자 선정 및 장례비용 지원을 담당한다.

행복나눔 연예인봉사단은 대상자 사망 시 빈소 설치와 염습·입관, 운구 차량 지원 등 장례 절차 전반을 맡아 고인의 마지막 길을 지원한다. 또한 고인의 종교를 고려한 장례 의식도 준비한다.

협약 기간은 올해 12월31일까지이며, 별도 해지 의사가 없으면 자동 연장된다.

지원 대상은 무연고 사망자뿐 아니라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경우, 장례를 치를 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이다.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효도장례라는 이름에는 우리 사회가 고인의 마지막 가족이 돼 그 품격을 끝까지 지켜드리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며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하는 든든한 동행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장사업무통계에 따르면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는 2020년 670명에서 2024년 1396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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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없는 마지막 길도 함께…마포구, '효도장례' 첫 도입

기사등록 2026/03/19 11:19:2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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