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크림까지 밀수"…불법 문신 시술 외국인 2명 덜미

기사등록 2026/03/19 10:15:29

서울출입국청, 불법체류 베트남, 태국인 구속

SNS에 문신 영상 올려 683명에 불법 시술 혐의

20만원~200만원까지 받아…총 2억9000만원 챙겨

[서울=뉴시스] 사진은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전경모습. 2024.03.20.(사진=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사진은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전경모습. 2024.03.20.(사진=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내 체류 외국인들과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무자격 불법 문신 시술을 해 온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출입국당국에 의해 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문신 크기당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시술비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 됐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국내 체류 외국인과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무자격 불법 문신 시술을 해 온 불법체류 20대 베트남인과 30대 태국인을 검거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는 불구속, B씨는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보고 찾아온 외국인과 한국인 등 총 683명을 대상으로, 문신용 바늘로 피부에 잉크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불법 문신 시술을 해주고 문신 크기에 따라 건당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시술료를 받는 등 총 2억9000여만원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출입국청은 A와 B씨가 SNS에 문신 시술 광고 영상을 올려 불법으로 문신시술 영업을 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들은 소량으로도 피부 변색, 구토, 두통, 호흡곤란 및 중추신경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식약처가 국내 수입·유통을 금지한 전신 마취 크림, 잉크 등을 국제 택배를 통해 불법 구매하여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위생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본인들의 거주지 등에서 문신 시술이 이뤄졌으며,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전 예약제로만 운영하면서 지하 주차장의 차량과 개인 식당에 마련된 방 등에서도 출장시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본국이나 국내에서 문신 시술을 위한 어떠한 자격증도 취득한 바 없이, 온라인에 올라온 문신 관련 강의를 통해 습득한 얄팍한 기술만으로 소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도구로 시술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나 출입국당국이 이들에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서울외국인청 관계자는 "불법 무자격 문신 시술은 피부 괴사 등 인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마취크림까지 밀수"…불법 문신 시술 외국인 2명 덜미

기사등록 2026/03/19 10:15:29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