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자 깔림 사망' 경찰·노동부, 이랜드건설 사무소 등 압수수색

기사등록 2026/03/19 09:29:20

최종수정 2026/03/19 10:18:23

콘크리트 더미 부수던 60대 작업자 깔림 사망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사고 원인 조사 계획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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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게동 민간임대주택 공사장에서 60대 작업자가 무너진 폐자재 더미에 깔려 숨진 사고 관련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와 고용노동부는 19일 오전 시공사인 이랜드건설 현장사무소 등 2곳에 수사관 20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경찰은 현장 안전조치 관련자료 등을 확보해 공사 현장 작업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2월13일 오후 1시23분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한 민간임대주택 공사장에서 A씨가 폐자재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났다.

A씨는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로, 폐자제 처리를 위해 드릴로 콘크리트 더미를 부수는 작업을 하다가 콘크리트 더미가 무너지면서 변을 당했다.

당시 A씨는 점심시간대 홀로 작업을 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오후 2시께 동료들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서류를 확보·분석해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사고 전반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고가 난 공사장은 60404㎡ 터에 지하 3층~지상 15층 3개 동이 들어서는 규모다. 2027년 2월말 준공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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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깔림 사망' 경찰·노동부, 이랜드건설 사무소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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