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울린 '전세사기', 대출 85억 꿀꺽…88명 송치(종합)

기사등록 2026/03/16 11:12:54

최종수정 2026/03/16 12:06:23

계약만 맺고 실 거주 안하며 전세대출금만 나눠 가져

코로나19 시기 비대면 대출 악용해 간단히 대출 신청

허위 임차인들, 일종의 투자로 전달받고 범행 가담해

깡통전세 2차 피해까지…경찰 "정책자금 허위로 쓰여"

[전주=뉴시스] 전북경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전북경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허위 전세계약을 맺고 은행으로부터 85억원 상당의 대출금을 받아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부동산 업자 A(40대)씨 등 주범 5명을 공공주택 특별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허위 임대·임차인 등 8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허위 전세계약서를 토대로 은행으로부터 약 85억원의 전세대출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허위로 전세계약을 맺은 뒤 이를 바탕으로 은행에 전세대출을 신청해 대출금을 받아냈다. 하지만 이후 실 거주 없이 대출금을 나눠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코로나19 시기 온라인·모바일뱅킹 등의 경우 비대면 대출이 활성화된 점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전세계약서와 신고필증만 제출해 전세대출 대금 사기를 벌였다.

구속된 주범 5명은 총책, 자금관리책, 모집책, 공인중개사 등으로 나눴다. 총책은 사기 전반을 관리했으며 자금관리책들은 흘러들어온 대출금을 관리했다.

모집책과 공인중개사 등은 해당 범행을 일종의 투자라고 속이며 허위 임대·임차인 등을 모집해 거짓 전세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허위 임차인들은 대부분 금전적으로 취약한 사회 초년생 계층이었다. 이들은 최초에는 "2년 동안 최대 5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투자의 한 방식이라고 소개받아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

거짓 서류 등으로 전세보증 대출금을 얻어낸 임차인들은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대출 이자만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상태였다.

이후 임대인들은 거짓 전세계약이 맺어진 다세대주택에 새롭게 전세계약까지 체결했다. 이미 허위 임차인이 맺은 전세계약으로 인해 해당 주택은 선순위 보증금 등 채무가 과다한 '깡통전세' 건물이 돼 전세사기 등 2차 피해까지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같은 범행으로 인해 국가정책자금이 허위로 쓰여 주거 취약계층에게 이 자금이 실제로 지원되지 못하는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밝혔다. 또 대출을 실행하는 은행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의 미비로 같은 건물에 대한 중복 전세대출도 이뤄진만큼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정부보조로 이뤄지는 청년전세대출 제도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기관이 보증을 서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더라도 은행은 공사에게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강도높은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범죄수익금 배분 구조를 확인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경찰은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정부보증 전세대출자금 제도를 악용한 사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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