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노년기 건강검진' 신설…"수명연장" 법안 추진

기사등록 2026/03/14 09:28:43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건강수명 증진 패키지법

[울산=뉴시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이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노인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수명 증진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14일 박 의원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노년기 특화 건강검진 신설과 노인 건강진단 의무화 등을 통해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을 통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년기 건강검진'을 별도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검진에는 낙상 위험과 인지기능 저하 등 노년기 건강 위험요인을 평가하는 항목이 포함돼 있다. 검진 결과에 따라 요양기관 및 장기요양기관과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한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기존에 '실시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었던 노인 건강진단을 의무 규정으로 강화하고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통해 노인 질환의 예방과 조기 발견을 추진하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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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노년기 건강검진' 신설…"수명연장" 법안 추진

기사등록 2026/03/14 09:28:4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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