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상근직 시민감사관' 폐지…정근식 "유감"

기사등록 2026/03/13 16:56:41

최종수정 2026/03/13 17:18:24

서울시의회, '청렴시민감사관 조례 개정안' 통과

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 공익제보 직무 규정 삭제

"공익제보센터 운영 어려움 예상…대책 마련할 것"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정근식, 교육감의 길’ 출판기념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6.02.07.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정근식, 교육감의 길’ 출판기념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6.0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서울시의회가 13일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13일 정 교육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상근 시민감사관 제도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 교육청의 간곡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가 상근 시민감사관 폐지 개정안을 지난 10일 교육위원회에서 가결한데 이어 오늘 본회의에서도 가결한 것은 안타깝다"며 "서울시교육감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해당 조례안은 감사 활동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서울교육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청렴시민감사관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을 폐지하고, 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의 공익제보 관련 직무 규정을 삭제하며, 청렴시민감사관을 비상근으로 해 30명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교육감은 "2010년에 감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자 비상근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했다. 그 뒤 2015년에 상근 시민감사관을 채용해 공익제보 사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하여 공익제보 조사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상근 시민감사관이 없어지는 7월부터는 공익제보센터의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이로 인해 공익제보 보호지원 기능이 약화될까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공익제보센터 기능 유지와 공익제보 보호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나아가 실질적으로 공익제보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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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상근직 시민감사관' 폐지…정근식 "유감"

기사등록 2026/03/13 16:56:41 최초수정 2026/03/13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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