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국 경남도의원 "고립·은둔 청소년·청년 재고립 막자"

기사등록 2026/03/13 16:31:12

조기 발굴부터 회복·사후관리까지 지원범위 확대

'경상남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장병국 경남도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장병국 경남도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의회 장병국(밀양1·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고립·은둔 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상남도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원 대상을 보다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단순한 일상 복귀를 넘어 사회적관계 회복과 재고립 방지까지 포괄하는 체계적 지원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고립·은둔 청소년·청년에 대한 선제적 발굴·지원 근거 신설 ▲일상회복에서 일상·사회적 관계 회복으로의 지원 범위 구체화 ▲재고립·은둔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 신설 ▲지원센터 설치 운영, 위탁 및 예산 지원 등이다.

장 의원은  "고립·은둔 문제는 개인이 홀로 감당해야 할 어려움이 아니라 지역 사회와 행정이 함께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할 과제라고 본다"면서 "기존의 조례가 고립·은둔 청소년·청년의 회복을 지원하는 기본 틀은 갖추고 있었지만 선제적 발굴과 사회관계 회복, 재고립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규정이 미흡해 실질적인 사회복귀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어 지원센터가 설치 및 운영 되고,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과 청년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상담과 회복, 사회관계 형성, 사후 관리까지 촘촘한 지원이 이뤄지는 체계가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4월 열리는 제431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심의가 이뤄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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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국 경남도의원 "고립·은둔 청소년·청년 재고립 막자"

기사등록 2026/03/13 16:31:1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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