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사칭한 '보험료 면제 및 급여정지' 메일 주의

기사등록 2026/03/13 16:26:48

최종수정 2026/03/13 16:36:25

공단 CI 썼지만 도메인 주소 달라

"이메일로 보험료 면제 안내 안해"

[서울=뉴시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사칭한 피싱 메일 화면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2026.03.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사칭한 피싱 메일 화면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2026.03.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3일 최근 공단을 사칭한 '보험료 면제 및 급여정지 안내'라는 메일이 유포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메일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면제 및 급여정지 안내'라는 제목으로 발송됐으며 메일 내용에 공단 상징체계(CI) 등을 포함해 공단에서 발송한 메일로 오인하게 하고 메일 내 '확인하러 가기' 버튼을 클릭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발신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발신전용으로 표시돼 있지만 공단 도메인(nhis.or.kr)이 아닌 다른 도메인(nhishost.club)으로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사칭 메일 유포를 인지하고 즉시 주요 포털 사이트에 해당 메일을 신고했으며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에 주의 안내문 게시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이메일을 통해 보험료 면제 및 급여정지 안내를 하지 않으며, 이러한 메일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거나 반드시 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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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칭한 '보험료 면제 및 급여정지' 메일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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