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충북지방경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6/20/NISI20220620_0001023270_web.jpg?rnd=20220620114230)
[청주=뉴시스] 충북지방경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천=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경찰청은 골재 업체를 협박해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신문기자 A(50대)씨를 공갈 혐의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제천 일대 업체 2곳을 상대로 비난성 기사를 쓸 것처럼 협박한 뒤 광고를 요구하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로 하천구역에서 골재 채취를 하는 업체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 정황이 있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아직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A씨는 지난해 제천 일대 업체 2곳을 상대로 비난성 기사를 쓸 것처럼 협박한 뒤 광고를 요구하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로 하천구역에서 골재 채취를 하는 업체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 정황이 있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아직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