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시스] 조작된 공문서. (사진=고양시청 제공) 2026.03.1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3/NISI20260313_0002083327_web.jpg?rnd=20260313145716)
[고양=뉴시스] 조작된 공문서. (사진=고양시청 제공) 2026.03.13 [email protected]
[고양·양주=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북부지역에서 시청 공무원을 사칭해 물품 구매 등을 요구하는 피싱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13일 고양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일산서구의 숙박업소 주인 A씨는 피싱범으로부터 특정 소방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시청 직원을 사칭한 피싱범은 소방시설 설치 관련 법령을 근거로 리튬이온 전지 소화장치 설치와 질식소화포 유지관리 의무가 있다며 공문서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해당 장치를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해당 공문서에는 '고양시청 소방행정과'라고 적혀있는데, 시청과 소방본부는 별개의 기관으로 모두 조작된 문서였다.
고양시에는 대형 공연 등으로 관광객이 증가하는 시기인만큼 숙박업소를 노린 사칭 피해에 주의가 요구된다.
양주시청에도 지난 11일부터 시청 직원을 사칭해 물품 대리 구매 등을 요구한다는 전화가 10여건 접수됐다.
사칭범들은 실제 시청 계약 담당자의 실명을 도용해 허위로 만든 명함을 제시하며 물품 납품 계약을 진행할 것처럼 접근한 뒤, 관공서에 당장 필요한 특수 물품이나 특정 브랜드 제품이 있다며 평소 거래하던 업체에서 대신 구매해 전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피해업체가 물품 대행 구매를 위해 해당 업체에 선입금을 하면, 사칭범들은 연락을 끊고 잠적한다.
현재까지 실제로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업체는 없으나, 시청으로 이 같은 연락을 받았다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모든 관공서 물품 구매 및 계약은 나라장터 공식 조달 시스템을 통해 계약이 성사되며, 전화나 사회관계망(SNS)만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는 없다.
이 같은 연락을 받을 경우 계약 담당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소속 부서와 직통 번호를 확인한 뒤,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다시 전화해 실제 근무 여부와 사업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시청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거나, 특정 민간 업체로의 대행 결제를 요청하지 않는다"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면 즉시 수사기관(112)이나 시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3일 고양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일산서구의 숙박업소 주인 A씨는 피싱범으로부터 특정 소방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시청 직원을 사칭한 피싱범은 소방시설 설치 관련 법령을 근거로 리튬이온 전지 소화장치 설치와 질식소화포 유지관리 의무가 있다며 공문서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해당 장치를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해당 공문서에는 '고양시청 소방행정과'라고 적혀있는데, 시청과 소방본부는 별개의 기관으로 모두 조작된 문서였다.
고양시에는 대형 공연 등으로 관광객이 증가하는 시기인만큼 숙박업소를 노린 사칭 피해에 주의가 요구된다.
양주시청에도 지난 11일부터 시청 직원을 사칭해 물품 대리 구매 등을 요구한다는 전화가 10여건 접수됐다.
사칭범들은 실제 시청 계약 담당자의 실명을 도용해 허위로 만든 명함을 제시하며 물품 납품 계약을 진행할 것처럼 접근한 뒤, 관공서에 당장 필요한 특수 물품이나 특정 브랜드 제품이 있다며 평소 거래하던 업체에서 대신 구매해 전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피해업체가 물품 대행 구매를 위해 해당 업체에 선입금을 하면, 사칭범들은 연락을 끊고 잠적한다.
현재까지 실제로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업체는 없으나, 시청으로 이 같은 연락을 받았다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모든 관공서 물품 구매 및 계약은 나라장터 공식 조달 시스템을 통해 계약이 성사되며, 전화나 사회관계망(SNS)만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는 없다.
이 같은 연락을 받을 경우 계약 담당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소속 부서와 직통 번호를 확인한 뒤,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다시 전화해 실제 근무 여부와 사업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시청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거나, 특정 민간 업체로의 대행 결제를 요청하지 않는다"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면 즉시 수사기관(112)이나 시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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