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m를 24m로?" 만촌역 천공기 사고, 불법 개조 의혹 제기

기사등록 2026/03/13 14:07:35

대구안실련 성명서 발표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4일 오전 9시6분께 대구 수성구 만촌동 만촌네거리에서 공사 중인 천공기가 쓰러졌다.  이 사고로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경상자 3명이 발생했다. 2026.03.04.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4일 오전 9시6분께 대구 수성구 만촌동 만촌네거리에서 공사 중인 천공기가 쓰러졌다. 이 사고로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경상자 3명이 발생했다. 2026.03.04.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대구 수성구 만촌역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천공기 전도 사고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장비 불법 개조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13일 성명서를 내고 "고용노동부의 사고 조사 결과는 책임 회피를 위한 꼬리 자르기식 조사로 보인다"며 "사고 원인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구안실련은 사고 당시 사용된 천공기가 기존 21m 장비를 약 24m까지 연장하는 방식으로 개조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상부 장비 무게가 약 2t가량 증가해 장비 중심이 불안정해지고 전도 위험이 커졌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장비 전도와 붐 낙하 등을 방지하는 기본 안전장치인 안전핀이 제거된 상태로 장비가 운용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단체는 "안전핀 제거 상태에서 장비를 사용했다면 중대한 안전관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건설기계 구조 변경은 국토교통부 또는 관련 기관의 승인 대상인 만큼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안실련은 정부와 관계기관에 ▲천공기 21m에서 24m 구조 변경 여부 ▲안전핀 제거 여부 ▲국토부 구조 변경 승인 여부 ▲항타·항발기 전도 안전성 기준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4일 오전 대구 수성구 만촌역 지하통로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높이 21m 천공기가 도로 쪽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운전기사와 택시 기사, 승객 등 3명이 다쳤다.

사고 이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현장 감독을 실시한 결과 원청과 하청업체 관계자 3명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안전난간 미설치 등 위반 사항이 적발돼 일부 항목에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노동당국과 경찰은 천공기 기계적 결함 여부 등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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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m를 24m로?" 만촌역 천공기 사고, 불법 개조 의혹 제기

기사등록 2026/03/13 14:07:3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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