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목표 인센티브' 퇴직금 반영 소송, 계열사 퇴직자로 확대

기사등록 2026/03/13 14:23:24

삼성전자서비스 퇴직자 13명, 소송 제기

대법 "목표 인센티브, 평균임금 반영해야"

"목표 인센티브는 확정·고정적 금원" 판단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지난 1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26.03.13.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지난 1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26.03.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지난 1월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를 퇴직금 산정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퇴직금 산정을 다시 해달라는 취지의 후속 소송이 삼성전자에서 삼성 계열사로 확대돼 제기되고 있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 퇴직자 13명은 전날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경영성과급) 청구 소송을 서울동부지법에 제기했다.

삼성전자 퇴직자 38명도 서울중앙지법에 추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삼성전자 퇴직자 126명은 목표 인센티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현재까지 삼성전자 퇴직자 총 164명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사건 소송을 대리하는 박창한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프로)는 "임금구조를 확인해보니 삼성전자와 계열사들이 거의 비슷하다"며 "기존 대법원 확정 판단을 가지고 소송을 진행해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SDS, 삼성E&A 퇴직자들로 소송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29일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목표 인센티브를 평균 임금에 반영해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2019년 1월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지 약 7년 만에 나온 확정 판단이다.

목표 인센티브는 삼성전자가 부서별 목표 이행도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을 말한다. 월 기준급의 120%에 해당하는 '상여기초금액'에 사업부별 성과에 따른 '조직별 지급률'을 곱해 산정한다.

즉 기준급을 기준으로 사전에 어느 정도 액수가 고정돼 있고, 재무성과 달성도 및 전략과제 이행 정도 등 사업부의 근로 실적을 기준으로 금액이 정해지는 것을 고려하면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다.

대법원은 목표 인센티브를 두고 "지급 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의 일부 성과금은 경영성과를 나누는 차원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라는 인과 관계가 인정돼 일종의 임금이며 ‘평균 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취지다.

또 "지급기준인 평가 항목의 기능과 목적, 내용, 평가 방식 등을 고려하면 취업규칙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이 나온 지 일주일 만에 후속 소송이 제기되면서,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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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목표 인센티브' 퇴직금 반영 소송, 계열사 퇴직자로 확대

기사등록 2026/03/13 14:23:2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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