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주 권익보호·기금 수익성 제고"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12일 "일부 기업들이 올해 주주총회에 개정 상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정관을 안건으로 상정했다"며 의결권 행사를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부터 세 차례에 걸쳐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상법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전자주주총회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기금운용본부는 "일부 기업들이 올해 정기주총에 상정한 안건 중에는 정관으로 상법 개정 취지를 우회해 무력화하거나 지분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경영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보유·처분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일반주주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이며, 이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와 기금 수익성 증대를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정기주총부터는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사전에 더 폭넓게 공개하기로 한 만큼 충실한 공개를 통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국회는 지난해부터 세 차례에 걸쳐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상법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전자주주총회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기금운용본부는 "일부 기업들이 올해 정기주총에 상정한 안건 중에는 정관으로 상법 개정 취지를 우회해 무력화하거나 지분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경영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보유·처분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일반주주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이며, 이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와 기금 수익성 증대를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정기주총부터는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사전에 더 폭넓게 공개하기로 한 만큼 충실한 공개를 통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