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해 5500만원 뜯은 구제역, 대법서 징역 3년 확정

기사등록 2026/03/12 15:27:21

최종수정 2026/03/12 16:39:14

함께 기소된 최 변호사, 징역형 집유 확정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에게 대법원이 12일 징역 3년을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 2024년 7월 26일 구제역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 2026.03.12.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에게 대법원이 12일 징역 3년을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 2024년 7월 26일 구제역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 2026.03.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구제역의 공갈, 강요, 협박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갈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모 변호사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확정했다.

최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다.

구제역과 함께 기소됐던 다른 유튜버 3명은 상고하지 않아 2심에서 내려진 형이 이미 확정된 상태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사생활, 탈세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줘 5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은 구제역에게 '쯔양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는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다'라는 취지로 권유해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최 변호사는 2023년 5월 쯔양에게 사생활 관련 민감한 내용 등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언론대응 등 자문 명목의 '위기관리PR계약'을 체결한 뒤 자문료 명목으로 231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2심은 공갈 등 혐의를 받았던 유튜버 주작감별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카라큘라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240시간의 명령을 각각 선고했다.

또 공갈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크로커다일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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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해 5500만원 뜯은 구제역, 대법서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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